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공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실련 공고 제2024-0701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에서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 내 범죄예방과 안전증진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관계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개요와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4. 07. 19 사단법인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나. 모집기간: 2024. 7. 19. (금) ~ 08. 01.(목) 다. 장 소: 세종시 일원 라. 대 상: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마. 내 용: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솔루션 지원 바. 지원분야: 최대 2,400만 원의 범죄예방 솔루션 무상 설치지원                   - 예시) 고보 조명, 솔라표지병 등 사. 지원조건: 솔루션 지원설치 후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함. 설치 후 5년간은 유지관리를 자발적 수행(설치제품의 무료 A/S 기간은 제품별 상이) 2. 지원방법 및 절차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자격 사항 확인을 단체(법인)현황 1부 증빙 필수     ※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가 가능한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나. 우대사항       1) 관련 사업 등의 실적을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실적 증빙 필수      2) 지원예산 외 일부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

발행일 2024.07.19.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

발행일 2024.07.23.

국토부 건축안전과 민원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

국토부 건축안전과 민원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신인 대전경실련(이하 “민원인”이라 합니다)은 2024. 6. 3. 수신인으로부터 신청한 민원(1AA-2405-0486238; 이하 “본 민원”이라 합니다)에 대한 답변(이하 “본 민원답변”이라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본 민원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더하여 답변에 대한 입장 및 재 질의를 드립니다.   본 민원의 요지 수신인께서는 본 민원답변을 통하여 “아파트 등의 창틀에 대하여 특별한 방화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는 바, 본 민원은 ‘창틀’에 대하여 특별한 방화성능 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민원의 요지는 건축법 제52조 제4항 및 그에 대한 시행규칙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2항(최초 입법안 당시 제10항)이 최초 입법 당시 규정하고자 하였던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와 무관하게)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본 민원에서 상술하였 듯, 건축법 제52조 제4항이 입법될 당시 최초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제5항의 입법안(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규정)과 통합되어 하나의 조항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항 역시 최초 입법 당시 건축법 개정안 제52조 제4항에 대응되는 조항이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이하 “입법철회된 규칙”이라 합니다)에 따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오류가 명백한 TF 보고서를 근거로 ‘난연성’이 아닌 ‘자기소화성’ 기준을 설명함으로서 입법철회 하였고, 건축법 개정안 제52조 제5항에 대응되는 “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부분만 건축...

발행일 2024.07.16.

[연대성명]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하였다.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시민의 일반상식...

발행일 2024.07.02.

[연대성명] 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때 승인된 기본계획(변경)을 다시 변경 제출해 현재 승인 대기 중이고 배터리방식 트램에서 수소연료전지 트램으로 변경된 바 있다. 대전수소트램은 총연장 38.8km의 무가선 방식으로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한 단일노선으로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 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이지만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으로 해마다 연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시설계를 변경 등의 과정으로 당장 공사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수소공급 관련 어떤 변수가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트램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고 현대로템(주)의 독점적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어 구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전시 트램은 사업변경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종전 7492억에서 1조4,7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상승분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소트램으로 급전 방식을 변경한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공사비 300% 증가의 이유는 노반공사비와 교량 보강비인데, 이는 수소 트램이 일반 트램에 비해 1.5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설계 하중을 보강하기 위한 금액이다.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는 가벼운 계획이 공사비를 2배 가까이 증가시킨 것이다. 여기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용은 빠져 있기때문에,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승인된 일반 트램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을 7천억 가까이 아낄...

발행일 2024.06.18.

[공동성명]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영방송 역할 막중!  - 정부와 정치권, ‘KBS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별도의 재원 지원책’ 마련해야!    정부와 KBS는 ‘KBS 본사의 방만‧부실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를 중단하고, KBS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더는 수신료를 대신 거둘 수 없다며 KBS에 최후통첩했다. 지난 4월 17일, 한전이 KBS에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붙임자료 1). 한편 KBS는 지난 1월 31일 연 정기이사회에서, 1,431억 원의 적자를 전망한 올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특히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7,0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37.1%나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박민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비껴갔을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로 되어 있는 KBS는 비상경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역국을 폐쇄하거나 총국에 통폐합하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 KBS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명분으로 ‘9개 총국 16개 지역국’ 체제를 <9개 총국 9개 지역국> 체제로...

발행일 2024.06.03.

[입장 ]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생존권 요구에 대한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입찰 계획통보에서 시작된 지하상가 상인과 대전시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대전시의 입찰공고로 인해 상인들이 대전시청사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요구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원도심의 상업공간뿐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준공 이후 운영업체의 도산에 따라 대전시와의 협상을 통해 공공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상인회가 운영 주체로 활동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큰 노력을 통해 전국의 모범적인 상권으로 거듭났고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공간으로 성장하여왔다. 최근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하듯 코로나 19팬데믹을 벗어나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대전시는 일방적 통보와 입찰공고의 강행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물론 대전시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숙의는 고사하고 공식적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행위이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해당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나서야 한다. 특히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애초부터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협약서에 의해 운영되면서 2010년, 2014년, 2019년 관리 기간연장협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이었다면 그 내용을 협약서 등에 넣어야 ...

발행일 2024.05.23.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 입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수렴은 의미없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1일)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을 비롯해 여러 말씀이 있는만큼 3~4개월간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권한대행의 오늘 기자회견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제안, 추진과정,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가 사업추진여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누차 지적한 것처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하자와 특혜의혹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대전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의견수렴 후 결과를 행정절차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향방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7. 11. 21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발행일 2017-12-06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 중 해고된 98명의 철도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철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 공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의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및 퇴직 관료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철도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저항을 하여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지난 촛불 정국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되었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실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여, 시민사회는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후퇴시켜 왔으며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왔다. 그리고 이의 추진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던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해고 등 각종 징계로 희생되어 아직도 98명의 해고 조합원들이 길게는 14년이란 세월을 해고자 신분으로 고통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민영화 반대과정에 해고된 98명의 노동자들이 대전역의 철도공사 앞에서 64일째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철도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감에서 이뤄진 국토부장관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에 대하여 대전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전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철도가 돼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이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철도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발행일 2017-12-06

권선택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 선고 논평

권선택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 오늘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를 ‘기각’했다. 장고 끝에 이뤄진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의 선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권선택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였다. 대전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하여 존중하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심리 및 선고 지연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취임 초기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에 이은 재 선고와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허비함으로 대전시정의 불안과 시민간의 불신과 반목에 따른 갈등을 장기화시킴으로 결국 대전시와 대전시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본래 법률의 취지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거법 등의 위반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선고로 인해 대행체제로 전환한 대전시는 도심공원 개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현대아울렛 인허가 등 시민들과의 갈등 속에 추진되던 사업들에 대하여 즉각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대전시민의 공론을 모으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시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직의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발행일 2017.12.06.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갈등을 만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감시하고, 행정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에 대하여 제7대 대전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로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 용산동 호텔부지 아울렛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무산과 과도한 특혜 재추진 우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채용 의혹, 원자력연구원의 부실한 내진보강공사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강행,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실 학교급식 등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행감넷은 아래의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발행일 2017.12.06.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입장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4인 선거구 마련 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1월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대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또 선거결과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반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구획정의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인 주민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 개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운영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

발행일 2017.12.06.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또한 급식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일선학교에 급식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일부학교에서는 특정제품을 표기한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급식업체들 또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입찰과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급식비의 500원 인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기업의 비싼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식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학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공고와 업체의 투찰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조달행정 대행기관의 경우 지난 2016년 입찰 대행 수수료 문제에 따른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찰 거부로 대전 시내 학교급식의 파행을 몰고 왔음에도 관련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납품 업체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주 취급 품목이 아닌 품목 군에 투찰을 진행하여 낙찰될 경우 기존의 품목 군을 납품하던 타 업체에 이를 넘겨 대리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업체 간 대리 납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이유로 공문을 시행하여 일선학교에 ...

발행일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