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과 민원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

대전경실련
발행일 2024.07.16. 조회수 228

국토부 건축안전과 민원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신인 대전경실련(이하 “민원인”이라 합니다)은 2024. 6. 3. 수신인으로부터 신청한 민원(1AA-2405-0486238; 이하 “본 민원”이라 합니다)에 대한 답변(이하 “본 민원답변”이라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본 민원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더하여 답변에 대한 입장 및 재 질의를 드립니다.

 

  • 본 민원의 요지

수신인께서는 본 민원답변을 통하여 “아파트 등의 창틀에 대하여 특별한 방화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는 바, 본 민원은 창틀에 대하여 특별한 방화성능 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민원의 요지는 건축법 제52조 제4항 및 그에 대한 시행규칙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2항(최초 입법안 당시 제10항)이 최초 입법 당시 규정하고자 하였던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와 무관하게)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본 민원에서 상술하였 듯, 건축법 제52조 제4항이 입법될 당시 최초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제5항의 입법안(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규정)과 통합되어 하나의 조항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항 역시 최초 입법 당시 건축법 개정안 제52조 제4항에 대응되는 조항이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이하 “입법철회된 규칙”이라 합니다)에 따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오류가 명백한 TF 보고서를 근거로 ‘난연성’이 아닌 ‘자기소화성’ 기준을 설명함으로서 입법철회 하였고, 건축법 개정안 제52조 제5항에 대응되는 “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부분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개정안상 제24조 제10항; 現 제24조 제12항)으로 입법된 것입니다. 즉, 본 민원은 개정 당시 국토부 장관의 공식사과와 함께 철회되어 추후 재입법하겠다고 공언하였던 바로 그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최초 규칙 개정안 제24조 제9)”부분의 입법 부작위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던 것입니다.

 

  • 창호정의에 대하여

본 민원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창호가 창틀과 유리창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4. 5. 20. 공고 제2024-750호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그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항의 ‘방화유리창’부분과 관련하여 창틀이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적극 찬성하나, 이는 ‘이격거리를 고려한’ 건물외벽에 설치한 창호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어떠한 입법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본 민원은 ‘창호’에 창틀이 포함되느냐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규정된 현 조항 이외에 (최초 입법당시 논의되어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전체의 방화규정”에 대해 입법부작위가 존재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즉 이격거리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도 포함하여 외벽에 설치한 창호(창틀과 유리창을 포함하여 해석) 일반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던 본 민원에 대하여 창틀을 따로 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일본 규정과의 비교

본 민원답변에서 일본이 창호 방화 기준을 “방화지역 및 준방화지역의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대해 규정한 것에 대하여 현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방화설비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으나, 이는 방화문 등과 같은 방화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창틀을 포함하는 창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건축기본법에서도 방화문 등의 방화설비를 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와 별개로 ‘개구부’에 해당하는 창호 내용은 방화지역과 준방화지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민원답변과 같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가 일본법상 연소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대응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일본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조문

내용

원문

방화설비 기준

건축기준법 제2조 제9호 나목

외벽개구부에 대한방화설비 기준을규정함.

第2条 建築物の定義

9. 外壁の開口部に設置する防火設備

ナ. 防火設備は、火災時における延焼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に設置するものとし、その性能は法第109条の2に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차염성능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09조의2

외벽개구부에 설치되는방화설비는 20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

第109条の2 外壁の開口部に設置する防火設備の遮炎性能

1. 防火設備は、火災時における遮炎性能を20分以上有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준차염성능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09조의3

외벽 개구부에 설치되는방화설비는 10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

第109条の3 準遮炎性能を有する防火設備

1. 準遮炎性能を有する防火設備は、火災時における遮炎性能を10分以上有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스프링클러 완화 조건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26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방화 성능 기준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第126条 防火設備等の設置基準

1. スプリンクラー設備が設置されている場合、防火性能基準の一部を緩和することができる。

 

본 민원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본은 위와 같이 차염성능(20분)과 준차염성능(10분)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방화지역과 준방화지역에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건물 밀집지역인 방화지역 뿐 아니라 준방화지역의 개구부를 역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격거리 1.5m 이내의 밀집 지역의 창호만을 규정할 뿐 그 이외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 해외 사례 비교

미국

항목

조문

내용

원문

건축물 외벽 창호 방화 규정

IBC Chapter 7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 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최소 45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 NFPA 257 또는 UL 9 시험 기준에 따라야 함

716.2.2 Fire window assemblies. Fire window assemblies shall be tested in accordance with and meet the acceptance criteria of NFPA 257 or UL 9. Fire window assemblies in exterior walls shall have a fire protection rating of not less than 45 minutes where required by Section 705.8.

구체적인

내화성능

시간

IBC Section 705.8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45분 이상의 내화 성능 요구

705.8.2.1 Fire-protection-rated glazing. Fire-protection-rated glazing used in exterior walls shall have a minimum fire protection rating of 45 minutes and shall be tested in accordance with NFPA 257 or UL 9.

스프링클러

완화 조건

IBC Chapter 9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방화 성능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

903.3.1.1.1.1 Fire-resistance ratings. Where automatic sprinkler systems are installed, the fire resistance ratings of building elements shall be allowed to be reduced as indicated in the code.

독일

항목

조문

내용

원문

구체적인 내화 성능 시간

DIN 4102-13

외벽에 설치되는 방화 유리 시스템(Feuerschutzverglasung)은 30분, 60분, 90분, 120분 등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

DIN 4102-13: Diese Norm gilt für Feuerschutzverglasungen der Klassen F 30, F 60, F 90 und F 120. Es legt die Anforderungen und Prüfmethoden für diese Systeme fest, um sicherzustellen, dass sie die erforderlichen Feuerwiderstandsfähigkeitsstandards erfüllen.

스프링클러 완화 조건

해당 없음

독일의 DIN 4102 표준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내화 성능 완화를 명시하지 않음

-

영국

항목

조문

내용

원문

건축물 외벽 창호 방화 규정

Approved Document B Volume 1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 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최소 30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 / BS 476-22 시험 기준에 따라야 함

Fire doors and windows should have a minimum fire resistance of 30 minutes. This is tested in accordance with BS 476-22.

구체적인 내화 성능 시간

Approved Document B Section 9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30분 이상의 내화 성능 요구 / 외벽 개구부는 BS 476-22에 따라 시험

9.2 Fire resistance rating. The fire resistance rating for external walls and associated openings should be at least 30 minutes, as tested in accordance with BS 476-22.

스프링클러 완화 조건

Approved Document B Volume 2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방화 성능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

Sprinkler systems: The installation of an automatic sprinkler system can allow for the reduction of the fire resistance rating required for certain elements of construction, as specified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is document.

중국

항목

조문

내용

비고

구체적인 내화 성능 시간

GB 50016-2014 Section 5.3.4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 요구 / 외벽 개구부는 GB/T 9978에 따라 시험

5.3.4 外墙上安装的窗户的耐火等级不得低于1.0小时。耐火测试应根据GB/T 9978标准进行。

스프링클러 완화 조건

해당 없음

중국의 GB 50016-2014 표준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내화 성능 완화를 명시하지 않음

-

대만

항목

조문

내용

원문

구체적인 내화 성능 시간

建築技術規則 第12条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 요구

第12条: 外墙上安装的窗户的耐火等级应根据CNS 12514标准进行测试,并必须达到至少1小时的耐火性能。

스프링클러 완화 조건

해당 없음

대만의 建築技術規則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내화 성능 완화를 명시하지 않음

-

본 민원의 주제인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에 대하여,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각 국가들은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에 대해 모두 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의 국가들 예시 중 어떠한 국가들도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외벽”의 방화 규정을 따로 규정할 수는 있더라도 창호의 방화 규정 자체에는 그러한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 방화 수준 역시 한국의 규제보다 훨씬 엄격히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 해외의 창호 관련 방화 규정에는 이격거리가 고려되지 않은채 모든 건물에 대한 일반 규정을 되어 있으며, ii) 실험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화성능 조건도 더 엄격한 경향이 명백하고, iii) 스프링클러로 인한 완화 조건은 아예 존재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 규정은 다른 해외 사례들에 비해 훨씬 완화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1.5m 이외의 건축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 마치며

건축법 제52조 제4항은 2021. 7. 5. 신설된 이래 약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위법령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건축업 등 관련 업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신인께서는 이에 대해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반영하여 규제대상과 적용되는 방화성능 수준 등을 수시로 개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주셨으나, 탄력적인 운용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제반 사정을 고려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지 아예 입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전경실련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신인의 민원답변은 그러한 본 민원의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아 재차 다음과 같이 재질의 드립니다.

 

  • 건축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5 이격거리 내의 건축물뿐 아니라 그 이 외 건축물의 창호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해서는 그 방화 기준이 부재한 것이 맞는지, , 건축법 제52조 제4항의 입법 위임에 대한 입법부작위가 성립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입법 부작위에 해당된다면 6. 18. 오류 있는 TF 보고서에 근거하여 잘못 입법된 부분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입법을 논의하였던 본 민원 부분에 관하여 국토부는 어떻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벌써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입법이 언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번호는 1AA-2407-0587225

7월 16일 

                              대 전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공동대표 김응배 신희권 안병진 장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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