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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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

발행일 2024.07.23.

공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실련 공고 제2024-0701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에서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 내 범죄예방과 안전증진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관계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개요와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4. 07. 19 사단법인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나. 모집기간: 2024. 7. 19. (금) ~ 08. 01.(목) 다. 장 소: 세종시 일원 라. 대 상: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마. 내 용: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솔루션 지원 바. 지원분야: 최대 2,400만 원의 범죄예방 솔루션 무상 설치지원                   - 예시) 고보 조명, 솔라표지병 등 사. 지원조건: 솔루션 지원설치 후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함. 설치 후 5년간은 유지관리를 자발적 수행(설치제품의 무료 A/S 기간은 제품별 상이) 2. 지원방법 및 절차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자격 사항 확인을 단체(법인)현황 1부 증빙 필수     ※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가 가능한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나. 우대사항       1) 관련 사업 등의 실적을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실적 증빙 필수      2) 지원예산 외 일부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

발행일 2024.07.19.

국토부 건축안전과 민원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

국토부 건축안전과 민원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신인 대전경실련(이하 “민원인”이라 합니다)은 2024. 6. 3. 수신인으로부터 신청한 민원(1AA-2405-0486238; 이하 “본 민원”이라 합니다)에 대한 답변(이하 “본 민원답변”이라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본 민원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더하여 답변에 대한 입장 및 재 질의를 드립니다.   본 민원의 요지 수신인께서는 본 민원답변을 통하여 “아파트 등의 창틀에 대하여 특별한 방화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는 바, 본 민원은 ‘창틀’에 대하여 특별한 방화성능 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민원의 요지는 건축법 제52조 제4항 및 그에 대한 시행규칙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2항(최초 입법안 당시 제10항)이 최초 입법 당시 규정하고자 하였던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와 무관하게)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본 민원에서 상술하였 듯, 건축법 제52조 제4항이 입법될 당시 최초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제5항의 입법안(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규정)과 통합되어 하나의 조항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항 역시 최초 입법 당시 건축법 개정안 제52조 제4항에 대응되는 조항이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이하 “입법철회된 규칙”이라 합니다)에 따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오류가 명백한 TF 보고서를 근거로 ‘난연성’이 아닌 ‘자기소화성’ 기준을 설명함으로서 입법철회 하였고, 건축법 개정안 제52조 제5항에 대응되는 “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부분만 건축...

발행일 2024.07.16.

[연대성명]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하였다.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시민의 일반상식...

발행일 2024.07.02.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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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벌레 북클럽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참여연대 활동가, 나라살림연구소 고문이자, 경제칼럼니스트 이상민 저자의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를 읽고 함께 공부하는 책클럽에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 정원 : 선착순 8명 - 언제: 8월 9일부터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 어디서: 대전경실련 사무처 (도산로370번길55 상가동 2층 201호) - 참가비 : 3만원 (...

발행일 2024.07.22.

재정 · 세제 아카데미 개최

세금,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워, 그 중요성과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곤 합니다. 재정·세제 아카데미에서는 세금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세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발행일 2024.05.23.

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 올 한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필수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12월 31일 기한) ◎ 연말정...

발행일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