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12.06. 조회수 55705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또한 급식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일선학교에 급식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일부학교에서는 특정제품을 표기한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급식업체들 또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입찰과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급식비의 500원 인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기업의 비싼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식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학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공고와 업체의 투찰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조달행정 대행기관의 경우 지난 2016년 입찰 대행 수수료 문제에 따른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찰 거부로 대전 시내 학교급식의 파행을 몰고 왔음에도 관련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납품 업체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주 취급 품목이 아닌 품목 군에 투찰을 진행하여 낙찰될 경우 기존의 품목 군을 납품하던 타 업체에 이를 넘겨 대리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업체 간 대리 납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이유로 공문을 시행하여 일선학교에 5월 29일 ~ 31일까지 조달 업체들의 납품차량을 확인하여 보고하라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정보가 납품업체에 전달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들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교육청 스스로 급식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 교육청과 대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시교육청은 급식 식재료의 품목별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일선학교에 제공하라.

하나. 대전시교육청은 급식 식재료에 대한 월별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선학교에 제공하라

하나. 대전시교육청과 대행기관은 납품 업체에 대해 학부모 등의 시민참여를 통한 일상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하나, 대전시교육청과 대행기관은 식재료 납품업체의 품목 군별 업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당업자의 위장된 신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대전시 교육청은 EAT시스템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학교 급식 입찰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조달청 등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선학교가 이를 선택하도록 조치하라.

2017년 6월 1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