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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 입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수렴은 의미없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1일)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을 비롯해 여러 말씀이 있는만큼 3~4개월간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권한대행의 오늘 기자회견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제안, 추진과정,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가 사업추진여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누차 지적한 것처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하자와 특혜의혹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대전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의견수렴 후 결과를 행정절차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향방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7. 11. 21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발행일 2017.12.06.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 중 해고된 98명의 철도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철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 공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의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및 퇴직 관료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철도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저항을 하여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지난 촛불 정국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되었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실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여, 시민사회는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후퇴시켜 왔으며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왔다. 그리고 이의 추진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던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해고 등 각종 징계로 희생되어 아직도 98명의 해고 조합원들이 길게는 14년이란 세월을 해고자 신분으로 고통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민영화 반대과정에 해고된 98명의 노동자들이 대전역의 철도공사 앞에서 64일째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철도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감에서 이뤄진 국토부장관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에 대하여 대전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전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철도가 돼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이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철도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발행일 2017.12.06.

권선택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 선고 논평

권선택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 오늘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를 ‘기각’했다. 장고 끝에 이뤄진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의 선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권선택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였다. 대전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하여 존중하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심리 및 선고 지연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취임 초기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에 이은 재 선고와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허비함으로 대전시정의 불안과 시민간의 불신과 반목에 따른 갈등을 장기화시킴으로 결국 대전시와 대전시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본래 법률의 취지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거법 등의 위반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선고로 인해 대행체제로 전환한 대전시는 도심공원 개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현대아울렛 인허가 등 시민들과의 갈등 속에 추진되던 사업들에 대하여 즉각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대전시민의 공론을 모으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시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직의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발행일 2017.12.06.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갈등을 만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감시하고, 행정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에 대하여 제7대 대전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로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 용산동 호텔부지 아울렛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무산과 과도한 특혜 재추진 우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채용 의혹, 원자력연구원의 부실한 내진보강공사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강행,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실 학교급식 등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행감넷은 아래의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발행일 2017.12.06.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입장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4인 선거구 마련 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1월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대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또 선거결과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반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구획정의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인 주민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 개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운영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

발행일 2017.12.06.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또한 급식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일선학교에 급식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일부학교에서는 특정제품을 표기한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급식업체들 또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입찰과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급식비의 500원 인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기업의 비싼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식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학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공고와 업체의 투찰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조달행정 대행기관의 경우 지난 2016년 입찰 대행 수수료 문제에 따른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찰 거부로 대전 시내 학교급식의 파행을 몰고 왔음에도 관련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납품 업체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주 취급 품목이 아닌 품목 군에 투찰을 진행하여 낙찰될 경우 기존의 품목 군을 납품하던 타 업체에 이를 넘겨 대리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업체 간 대리 납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이유로 공문을 시행하여 일선학교에 ...

발행일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