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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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 입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수렴은 의미없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1일)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을 비롯해 여러 말씀이 있는만큼 3~4개월간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권한대행의 오늘 기자회견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제안, 추진과정,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발행일 2017.12.06.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 중 해고된 98명의 철도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철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 공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의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및 퇴직 관료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철도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저항을 하여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지난 촛불 정국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

발행일 2017.12.06.

권선택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 선고 논평

권선택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 오늘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를 ‘기각’했다. 장고 끝에 이뤄진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의 선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권선택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였다. 대전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하여 존중하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심리 및 선고 지연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취임 초기 수사가...

발행일 2017.12.06.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갈등을 만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

발행일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