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대전경실련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지부”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경실련 대전지부” 또는 “대전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대전지역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종류)
1.(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2.(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 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 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징계)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가입, 자격상실,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 4 장 조 직

제11조(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③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④ 결산 및 예산의 승인
⑤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5. (총회의 권한 일부 위임) 총회는 다음 총회까지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명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집행위원회)
1.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2. (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 시회의를 소집한다.
4.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②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③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④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⑤ 각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국)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⑥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의결)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3조(공동대표)
1. 이 연합을 대표하기 위한 5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며 총회를 주재한다. (이하, 공동대표단이라 한다.)
2. 공동대표단 중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하여 회의를 총괄하게 하며, 상임 공동대표의 선출은 공동대표단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4조(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사무처)
1.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7조(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 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 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시민사업위원회)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대 시민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시민사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
1. 연합의 도덕적, 운동적 관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를 둔다.
2. 윤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1조(임기 및 결격)
1.(임원의 범주)임원이라 함은 공동대표,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감사, 집행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 각 부문조직의 임원, 사무국(처)장으로 한다.
2.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 년,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 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 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3.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직의 여건상 임기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5.(겸직제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4조(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7조(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특별기구와 부설기관

제28조(특별기구와 부설기관)
1. 이 연합은 연합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 하여 특별기구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 도의 규칙에 의한다.
2. 특별기구는 (사)대전도시개혁센터,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를 말한다.
 
제29조(운영 원칙)
각 개별기구는 별도의 정관을 가질 수 있으며 본 연합의 규약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다. 다만 별도의 정관이 이 규약이나 이 규약에 의해 제정된 규칙(이하 규약 등이라 한다)에 어긋나는 경우 이 규약 등이 우선한다.
 
제30조(특별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립조건)
① 각 특별기구와 부설기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일정수 이상의 회원확보
2. 재정의 독립
3. 이 연합 운영비용의 일정한 분담금 납부
② 전항 제1호와 제3호의 회원의 일정 수와 분담금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승 인을 얻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31조(연대)
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이 연합의 창립대회 이후의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준칙】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총회의 결의에 준한다.
제3조【효력발생】이 규약은 창립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경과개정】이 연합의 창립일은 발기인대회인 1989년 12월 16일을 창립대 회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이 규약은 1992년 11월 24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이 규약은 1994년 11월 28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이 규약은 1996년 2월 22일 제3기 제1차 정기총회 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이 규약은 1999년 6월 12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경과규정】
① 이 규약 개정 전에 선임된 모든 임원의 임기는 규약 개정 후 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② 이 규약 개정 전의 연합의 산하기구 및 각 위원회는 개정 후 규약에 의 한 기구로 본다.
③ 이 규약에 의한 최초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원은 규약 개정 전 상 임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 규약에 의한 최초의 선출직 대의원과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은 규약 정 전 상임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2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
이 규약은 2001년 1월 15일 제6차 회원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이 규약은 2002년 7월 15일 제1기 3차 대의원대회 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이 규약은 2003년 3월 6일 제8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이 규약은 2004년 2월 16일 제9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이 규약은 2005년 2월 25일 제10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모든 지역은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 및 결격)의 사항은 반 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준칙)
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 지 역경실련협의회의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 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
이 규약은 2010년 3월 5일 제15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
이 규약은 2011년 2월 24일 제16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및 효력발생】
이 규약은 2015년 2월 12일 제20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