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지방의원 임기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분석 발표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방의회(의원)는 주민들이 위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임.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입법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함.
○ 최근「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왔으나 증대된 지원에 부응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왔는지는 의문임. 이는 정책 및 의정역량 등 의원 후보의 기본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다수당의 공천을 받고 원내에 입성하는 공천시스템과 감시받지 않은 권력에서 파생되는 문제임. 지방의회는 신뢰를 받기는커녕 주민들로부터 그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름.
○ 이에 대전경실련은 전국의 경실련과 함께 지방의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및 정책역량 확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대전·세종 지방의원의 임기 2년 차의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부실한 입법 활동을 드러내고자 함.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강화되고 조례 발의 실적이 부실한 의원들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함.
2.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대전 및 세종 광역의회 의원 및 5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 평가 기간 : (임기 2년 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및 미발의 및 저발의 의원 명단
*미발의 및 저발의 의원 산정 시 “의장”, “비현역”, “재보궐”, “의원직 승계” 의원은 제외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3. 조사 결과
① 조례 발의 현황
○ 대전과 세종 2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2년 차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도 230건에 비해 82% 정도 증가하였다. 이를 총의원 수 42명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 결과 의원 1인당 9.98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의회별로는 대전이 133건으로 22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6.04건, 세종은 286건으로 20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14.3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 발의 한 건당 의정비를 나누면 대전은 1.103만 원으로 전년도 1,499만 원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종은 429만 원으로 전년도 752만 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하여 다른 광역시도에 비교해 월등하게 낮은 그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조례안 의원별 격차 심화 지속 및 발의 저조 의원 겸직 현황
○ 광역의회 의원의 개인별 조래 발의 건수에서 대전광역시 의회 정명국(국민의 힘, 동구 제3) 의원이 16건을 발의해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김현미 (더불어민주 세종 제14) 의원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윤지성(국민의 힘, 세종 제4), 김현옥(더불어 민주, 세종 제16) 의원이 각 24건을 발의하였다.
○ 의원별 10건 이상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수는 대전광역시 의회 3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5인이었으며 미발의 의원을 포함해 최소발의 건수가 2건 이하인 의원은 대전광역시 3인이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의원 모두가 최소 5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하고 임기 2년 차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대전광역시 의회가 전년도 1인에서 2년 차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구성원 전원이 전년도에 이어 2년 차에도 모두 조례를 발의하였다.
○ 대전 광역의회의 법안 발의가 2건 이하인 의원은 이효성(국민의힘, 대덕구 제1) 의원이 1건이었으며 박종선 (국민의힘, 유성구 제1) 의원과 이용기(국민의힘, 대덕구 제3) 의원이 각 2건이었다.
○ 입법발의 2건 이하 의원 중 이용기 의원은 의정 활동비 외에 별도보수를 받는 2건의 겸직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전시의회가 겸직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아 금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 근로자 소득을 상회하는 의정 활동비를 받으며 의원직에 전념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2. 기초의회
○ 대전 5개 자치구의회 2년 차 총 조례안 발의는 318건으로 기초의회 의원 총수 63명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 결과 1인당 5.05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 광역의회 의원의 개인별 2년 차 조례 발의 건수에서 대전 동구 의회 박철용(국민의힘, 동구나) 의원이 8건, 중구의회 유은희(더불어민주당, 중구가) 의원과 류수열(더불어민주당, 중구나) 의원이 각 8건, 서구의회 신혜영(더불어민주당, 서구마) 의원이 9건, 유성구의회 여성용(국민의힘, 유성구가) 의원이 18건, 대덕구의회 박효서(더불어민주당, 대덕구나) 의원이 7건으로 기초의회별 최다 발의하였다.
② 조례 미발의 및 저발의(1건 이하) 의원 겸직 현황
○ 임기 2년 차 대전시 기초의회 의원 중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미발의 의원은 2명으로 강정수(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다) 의원과 신현대(국민의힘, 서구 비례) 의원으로 확인됨.
○ 기초의회 의원 중 2년 차에 1건 이하 발의자는 정홍근(서구, 국민의 힘, 서구다) 의원과 홍성경(서구, 국민의힘, 서구마) 의원, 최미자(서구,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3명이었다
○ 1건 이하 발의 의원 중에 보수를 받는 겸직은 정홍근 의원이었으나 보수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1개의 무보수 겸직도 있었다.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의 경우 무보수 겸직을 2개 수행 중이었다.
▲ 대전시·세종특별자치시 지방의회의원의 입법 활동의 문제점
○ 2년 차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의회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 매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전과 세종의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난해 실시한 임기 1년 차 조례 미발의 실태조사에 이어, 임기가 본격화된 2년 차 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조례 발의 실적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여전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주요 부분인 입법 실적은 부진함.
▲ 의정활동 개선의 필요성
○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런데도,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건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된다. 입법 실적은 부진함에도 별도보수까지 수령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움.
○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면, 입법 활동의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각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입법 활동 저성과자 의원은 의정비 자진 반납해야!
○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이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함.
○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의심되므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함. 부실한 입법 활동으로 주민의 예산을 낭비한 저성과 의원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입법과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함. 대전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