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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갈등을 만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감시하고, 행정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에 대하여 제7대 대전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로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 용산동 호텔부지 아울렛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무산과 과도한 특혜 재추진 우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채용 의혹, 원자력연구원의 부실한 내진보강공사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강행,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실 학교급식 등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행감넷은 아래의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2017-12-06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4인 선거구 마련 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1월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대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또 선거결과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반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구획정의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인 주민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 개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운영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또한 급식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일선학교에 급식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일부학교에서는 특정제품을 표기한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급식업체들 또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입찰과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급식비의 500원 인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기업의 비싼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식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학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공고와 업체의 투찰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조달행정 대행기관의 경우 지난 2016년 입찰 대행 수수료 문제에 따른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찰 거부로 대전 시내 학교급식의 파행을 몰고 왔음에도 관련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납품 업체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주 취급 품목이 아닌 품목 군에 투찰을 진행하여 낙찰될 경우 기존의 품목 군을 납품하던 타 업체에 이를 넘겨 대리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업체 간 대리 납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이유로 공문을 시행하여 일선학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