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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지방의원 임기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분석 발표

대전·세종 지방의원 임기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분석 발표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방의회(의원)는 주민들이 위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임.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입법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함. ○ 최근「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왔으나 증대된 지원에 부응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왔는지는 의문임. 이는 정책 및 의정역량 등 의원 후보의 기본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다수당의 공천을 받고 원내에 입성하는 공천시스템과 감시받지 않은 권력에서 파생되는 문제임. 지방의회는 신뢰를 받기는커녕 주민들로부터 그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름.   ○ 이에 대전경실련은 전국의 경실련과 함께 지방의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및 정책역량 확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대전·세종 지방의원의 임기 2년 차의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부실한 입법 활동을 드러내고자 함.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강화되고 조례 발의 실적이 부실한 의원들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함.   2.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대전 및 세종 광역의회 의원 및 5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 평가 기간 : (임기 2년 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및 미발의 및 저발의 의원 명단 *미발의 및 저발의 의원 산정 시 “의장”, “비현역”, “재보궐”, “의원직 승계” 의원은 제외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3. 조사 결과 광역의회 ① 조례 발의 현황 ○ 대전과 세종 2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2년 차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도 230건에 비해 82% 정도 증가하였다. 이를 총의원 수 42명으로 나누어 계...

2024-09-30

[연대성명]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에 대하여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규탄 성명] 일류 성범죄 도시 대전!!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시민을 성추행한 대전시의회 송활섭의원에 대해 9월 4일 오늘 대전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을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성추행 가해자 제명이 부결되었다. 결국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는 10여분간 정회를 하였고, 투표는 속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났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도 없이 투표를 끝낸 것이다. 이미 부결하기로 의원들끼리 짜고 치는 투표는 보여줬다.   9대 대전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결정을 했다. 참 개념 없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이다. 전무후무 무개념 시의회이며 시의원들이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대전시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하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자질 없고, 수준 미달이다. 중대한 사항이라 말하면서 성범죄에 관대하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공모자가 된 대전시의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 시의원 모두가 공범자임을 오늘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본희장에 들어서는 안경자의원은(국민의힘 비례대표) 제명안 가결 촉구를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안경자의원은 제명에 반대표를 던지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였는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 안경자는 피해자를 위해 반대표를 던지고 송활섭의원을 살렸는가?   대전시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조원휘의장은 부결사태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기자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제명에 반대표를 던지고, 송활섭의원을 살렸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수...

2024-09-04

[연대성명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불통행정 규탄한다   만 2년차를 넘은 민선 8기 대전시의 불통∙일방 행정이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수탁기관에 위탁 종료를 통보하고 동시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10여 년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대전NGO센터는 대전인권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에 이어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에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혁신센터도 공간 대여 등 유사한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공간 대여는 여러 대안이 있고, 10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역사회 인권, 공익, 주민참여 사업을 폐기하며 중복과 예산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폐쇄한 기관의 업무 중 무엇을 시가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위해 NGO지원센터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전시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은 다르다.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대전NGO센터는 지난 10여년간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시민활동가 발굴 및 육성,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단체 간 교류 및 역량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대전시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이에 비하면 협소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가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시킬것인지 대안이 없다면 공익활동은 경직 될 수 밖에 없다.   예산 부족 핑계도 그만하길 바란다. 2024년 대전NGO지원센터의 예...

2024-09-02

[공동성명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는...

2024-08-27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 대한민국(재)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학자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며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 이라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책기관 곳곳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여기는 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독립기념관 자리에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사관에 물든 인물을 앉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일 뿐이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

2024-08-26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기관 알림

 2024년『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에 참여해 주시고 심사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심사를 통해 위 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협의는 추후 별도 진행합니다.    -   아          래  -                                                                          단위: 1천원 연번 사업명 단체명 부서명 지원액 비고 1 안전한 공원의 꿈 : Safe Park Project 세종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단 23,730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8-06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

2024-07-23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실련 공고 제2024-0701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에서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 내 범죄예방과 안전증진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관계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개요와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4. 07. 19 사단법인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나. 모집기간: 2024. 7. 19. (금) ~ 08. 01.(목) 다. 장 소: 세종시 일원 라. 대 상: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마. 내 용: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솔루션 지원 바. 지원분야: 최대 2,400만 원의 범죄예방 솔루션 무상 설치지원                   - 예시) 고보 조명, 솔라표지병 등 사. 지원조건: 솔루션 지원설치 후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함. 설치 후 5년간은 유지관리를 자발적 수행(설치제품의 무료 A/S 기간은 제품별 상이) 2. 지원방법 및 절차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자격 사항 확인을 단체(법인)현황 1부 증빙 필수     ※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가 가능한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나. 우대사항       1) 관련 사업 등의 실적을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n...

2024-07-19

국토부 건축안전과 민원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

국토부 건축안전과 민원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신인 대전경실련(이하 “민원인”이라 합니다)은 2024. 6. 3. 수신인으로부터 신청한 민원(1AA-2405-0486238; 이하 “본 민원”이라 합니다)에 대한 답변(이하 “본 민원답변”이라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본 민원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더하여 답변에 대한 입장 및 재 질의를 드립니다.   본 민원의 요지 수신인께서는 본 민원답변을 통하여 “아파트 등의 창틀에 대하여 특별한 방화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는 바, 본 민원은 ‘창틀’에 대하여 특별한 방화성능 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민원의 요지는 건축법 제52조 제4항 및 그에 대한 시행규칙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2항(최초 입법안 당시 제10항)이 최초 입법 당시 규정하고자 하였던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와 무관하게)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본 민원에서 상술하였 듯, 건축법 제52조 제4항이 입법될 당시 최초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제5항의 입법안(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규정)과 통합되어 하나의 조항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항 역시 최초 입법 당시 건축법 개정안 제52조 제4항에 대응되는 조항이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이하 “입법철회된 규칙”이라 합니다)에 따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오류가 명백한 TF 보고서를 근거로 ‘난연성’이 아닌 ‘자기소화성’ 기준을 설명함으로서 입법철회 하였고, 건축법 개정안 제52조 제5항에 대응되는 “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부분만 건...

2024-07-16

[연대성명]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하였다.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2024-07-02

[연대성명] 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때 승인된 기본계획(변경)을 다시 변경 제출해 현재 승인 대기 중이고 배터리방식 트램에서 수소연료전지 트램으로 변경된 바 있다. 대전수소트램은 총연장 38.8km의 무가선 방식으로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한 단일노선으로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 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이지만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으로 해마다 연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시설계를 변경 등의 과정으로 당장 공사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수소공급 관련 어떤 변수가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트램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고 현대로템(주)의 독점적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어 구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전시 트램은 사업변경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종전 7492억에서 1조4,7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상승분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소트램으로 급전 방식을 변경한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공사비 300% 증가의 이유는 노반공사비와 교량 보강비인데, 이는 수소 트램이 일반 트램에 비해 1.5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설계 하중을 보강하기 위한 금액이다.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는 가벼운 계획이 공사비를 2배 가까이 증가시킨 것이다. 여기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용은 빠져 있기때문에,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승인된 일반 트램으...

2024-06-18

[공동성명]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영방송 역할 막중!  - 정부와 정치권, ‘KBS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별도의 재원 지원책’ 마련해야!    정부와 KBS는 ‘KBS 본사의 방만‧부실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를 중단하고, KBS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더는 수신료를 대신 거둘 수 없다며 KBS에 최후통첩했다. 지난 4월 17일, 한전이 KBS에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붙임자료 1). 한편 KBS는 지난 1월 31일 연 정기이사회에서, 1,431억 원의 적자를 전망한 올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특히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7,0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37.1%나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박민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비껴갔을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로 되어 있는 KBS는 비상경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역국을 폐쇄하거나 총국에 통폐합하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 KB...

2024-06-03

[입장 ]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생존권 요구에 대한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입찰 계획통보에서 시작된 지하상가 상인과 대전시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대전시의 입찰공고로 인해 상인들이 대전시청사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요구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원도심의 상업공간뿐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준공 이후 운영업체의 도산에 따라 대전시와의 협상을 통해 공공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상인회가 운영 주체로 활동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큰 노력을 통해 전국의 모범적인 상권으로 거듭났고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공간으로 성장하여왔다. 최근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하듯 코로나 19팬데믹을 벗어나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대전시는 일방적 통보와 입찰공고의 강행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물론 대전시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숙의는 고사하고 공식적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행위이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해당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나서야 한다. 특히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애초부터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협약서에 의해 운영되면서 2010년, 2014년, 2019년 관리 기간연장협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이었다면 그 내용을 협약서 등에 넣어야...

2024-05-23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 입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수렴은 의미없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1일)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을 비롯해 여러 말씀이 있는만큼 3~4개월간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권한대행의 오늘 기자회견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제안, 추진과정,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가 사업추진여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누차 지적한 것처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하자와 특혜의혹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대전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의견수렴 후 결과를 행정절차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향방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7. 11. 21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2017-12-06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 중 해고된 98명의 철도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철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 공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의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및 퇴직 관료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철도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저항을 하여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지난 촛불 정국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되었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실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여, 시민사회는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후퇴시켜 왔으며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왔다. 그리고 이의 추진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던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해고 등 각종 징계로 희생되어 아직도 98명의 해고 조합원들이 길게는 14년이란 세월을 해고자 신분으로 고통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민영화 반대과정에 해고된 98명의 노동자들이 대전역의 철도공사 앞에서 64일째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철도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감에서 이뤄진 국토부장관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에 대하여 대전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전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철도가 돼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이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철도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7-12-06

권선택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 선고 논평

  권선택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 오늘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를 ‘기각’했다. 장고 끝에 이뤄진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의 선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권선택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였다. 대전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하여 존중하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심리 및 선고 지연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취임 초기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에 이은 재 선고와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허비함으로 대전시정의 불안과 시민간의 불신과 반목에 따른 갈등을 장기화시킴으로 결국 대전시와 대전시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본래 법률의 취지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거법 등의 위반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선고로 인해 대행체제로 전환한 대전시는 도심공원 개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현대아울렛 인허가 등 시민들과의 갈등 속에 추진되던 사업들에 대하여 즉각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대전시민의 공론을 모으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시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직의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2017-12-06